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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예비벤처유형 알아보자벤처기업확인 2024. 10. 24. 16:21
안녕하세요. 제이유플러스입니다.
이번 글은 벤처기업인증 중 하나인 예비벤처유형에 관련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예비벤처유형은 유망 기술로 사업자를 준비 중인 사람이 진행할 수 있는 유형으로
벤처유형 중 가장 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12월말 기준으로 267개사 정도 되는 가장 적은 비율의 유형입니다.
또한 사업자를 내기 전에 받는 예비벤처확인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유형이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받는 확인이기에 법에 나오는 벤처기업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비벤처유형을 받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벤처기업이 되기 전 벤처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에 대한 혁신성과 사업성을 미리 공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의 혜택은 없지만 예비벤처유형을 받은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존재합니다.
일례로 대학교수님의 겸직을 위한 창업 시 대학교에서 예비벤처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교내 사무실 등을 이용할 시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창업과 관련된 국가지원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비벤처유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벤처유형의 기준요건은 사업자 등록전이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사람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술이 기반이 된 사업계획서로 대부분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비벤처유형의 평가사항으로는 기술의 혁신성으로 기술개발기반, 활동, 성과를 확인하며,
사업의 성장성으로 사업화 기반, 활동, 성과를 확인합니다.
해당 유형은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기에
사업계획서에 창업 준비 과정 및 계획 등이 현실적이고 구체화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식의 내용은 어려운 심의의 벽을 넘기 어렵습니다.
예비벤처유형의 경우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을 위해 평가기관에서 실사가 나오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의도 진행하고 있어서 45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비벤처유형의 서류는 사업계획서이며 이는 온라인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해당 기술과 관련한 경력, 수상 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는 필수입니다.
예비벤처유형의 수수료는 신규신청은 345,000원, 재확인은 445,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가 나와서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할 때는 28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비벤처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신청시만 가능)
이상 벤처기업유형 중 예비벤처유형에 관련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벤처기업인증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02-6396-0978 제이유플러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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