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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 중 혁신성장유형 알아보자
    벤처기업확인 2024. 10. 10. 16:55

     

    안녕하세요. 제이유플러스입니다.

    이번에는 벤처기업 중 혁신성장유형에 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혁신성장유형은 벤처기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업체와 연구개발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혁신성장유형의 기준 요건은 중소기업일 것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을 평가 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술과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합니다.

     

     

     

    혁신성장유형의 평가사항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봅니다.

    기술보증기금 등의 9개의 평가기관에서

    신청 기업의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기술 차별성, 사업성과 등으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가지고

    현장실제조사를 진행합니다.

     

     

    혁신성장유형의 벤처기업확인일정은 수수료 납부일 이후 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하여 확인기관의 인원들이 먼저 증빙서류들에 미진한 점이 없는지 검토하여

    이상 없을 시 수수료 납부를 요청하는데 수수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일정이 시작됩니다!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데 28일이 걸리며,

    평가기관의 심사원들이 방문하여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해당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기관에서 평가서를 만들어 확인기관으로 주면

    심의위원들이 해당 평가서와 제출했던 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본심의에 들어갑니다.

    해당 심의에서 결과가 나오면 다음날 공시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혁신성장유형은 기본서류 및 기술의 혁신성을 알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실적을 표현해줄 서류들도 같이 증빙되면 좋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의 수수료는 총 605,000원입니다.

    정부지원금 빼면 처음 벤처확인을 진행하는 기업은 455,000원,

    한번 이상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은 555,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정부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추후 정산되는 시스템이어서

    신청 후 몇달(대략 2~3개월 안)후에 기업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매입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상 벤처기업 중 혁신성장유형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확인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2-6396-0978 제이유플러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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