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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과 벤처기업확인제도
    벤처기업확인 2024. 10. 8. 17:03

     

    안녕하세요. 제이유플러스입니다.

    블로그의 첫 포스팅은 벤처기업과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벤처기업의 일반적인 정의는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률에는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에 관한 요건들이 담겨있습니다.

     

     

     

    이렇게 벤처기업의 육성과 관리를 위해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확인제도의 핵심은 법률에 지정된 요건을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벤처기업의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벤처기업의 확인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주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번 확인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합니다. 3년마다 다시 확인을 받는 과정을 반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확인기관이 행정들을 주관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확인 및 취소는 벤처기업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심의 전 기업체의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이 방문하게 됩니다.(벤처투자유형은 제외)

     

    기업에서 확인기관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사무국에서 1차적으로 누락된 서류나 내용이 있는지 확인 후에 평가기관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조사를 의뢰합니다.

    해당 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출한 서류와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며, 의결까지 마무리합니다.

    의결 후 벤처기업확인의 가부를 공시를 통해 기업으로 통보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전문평가기관은 총 12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분야 및 지역에 맞춰 배정됩니다.

    벤처투자유형을 제외한 연구개발유형과 혁신성장유형은 각 기관에서 직접 사업체에 방문하여 현장실제조사를 진행합니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민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 및 취소에 과한 심의/의결 기구이며,

    해당 전문가들의 구성은 산업계·지원기관·학계·연구계·공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 회의 개최시마다 7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석 전에 해당 기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진행 후에 의결을 진행하여 벤처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벤처기업과 벤처기업확인제도에 관한 개요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이유플러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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