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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 중 연구개발유형 알아보기벤처기업확인 2024. 10. 11. 15:08
안녕하세요. 제이유플러스입니다.이번에는 저번에 이어 벤처기업 중 연구개발유형에 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벤처기업 유형에서 23.12월말 기준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벤처기업현황 참조)
연구개발유형의 기준요건으로는 중소기업일것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하며(창업 3년 미만은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짧게 줄이자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연구부서나 조직 인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1년동안 5천만원 이상 쓰고 그 비용이 총매출액 대비 5%를 넘었다는 서류를 준비하는 게
기본 준비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장성을 확인 받기 위한 심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의 평가사항은 위 요건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사업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의 성장성은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기업가 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개의 전문평가기관에서 위 내용을 1차적으로 평가한 후 심의에 들어갑니다.
연구개발유형의 일정은 수수료 납부일 이후 총 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 후 확인기관에서 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데,
제출 서류가 상당히 많기에 실수의 여지가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제출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심의일이 점점 뒤로 밀리는 것이니
기한 내에 처리를 위함이라면 여기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없을 시 수수료 납부를 진행하게 되며, 수수료 납부한 날짜부터 비로소 일정이 시작됩니다.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데 대략 28일 정도가 걸리며,
평가기관의 심사원들이 방문하여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기관에서 평가서를 만들어 확인기관으로 주면
해당 평가서와 제출 서류를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사전검토 후 본심의에 들어갑니다.
해당 심의에서 의결이 마무리가 되면 다음날 공시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연구개발유형의 서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서류 및 선택서류 등을 잘 준비하셔야 하며, 역시 사업계획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의 수수료는 총 495,000원입니다.
정부지원금 빼고 기업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벤처확인 처음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345,000원,
한번 이상 벤처확인을 받았던 기업이라면 445,000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정부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로 추후 정산되는 시스템이어서
벤처확인 신청 후 대략 2~3개월 안으로 해당 기업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매입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상 벤처기업 중 연구개발유형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확인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2-6396-0978 제이유플러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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