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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 중 벤처투자유형 알아보기
    벤처기업확인 2024. 10. 14. 16:22

     

    안녕하세요. 제이유플러스입니다.

    이번 블로그는 벤처기업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에 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은 벤처기업 3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유형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혁신성장유형 25,953개사 64.8%
    연구개발유형   6,931개사 17.3%
    벤처투자유형   6,930개사 17.3%
    예비벤처유형      267개사   0.7%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벤처확인기업 현황

     

    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투자 받았고, 

    투자받은 금액의 비율이 잡본금의 10%가 넘어야 합니다.

     

    투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명시된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주식회사 주식의 신주 인수(보통주/우선주)
    2.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교환사채(E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3.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4.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투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유형별 안내 - 벤처투자유형 기준요건 중

     

     

     

     

    벤처투자유형은 위 기준요건에만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이 맞는지, 적격한 투자기관에서 투자를 받은것이 맞는지,

    금액은 맞는지, 자본금과 투자금의 비율은 어떠한지 등 입니다.

     

    적격투자기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가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표시 기관은 입금일 기준 '21. 2. 12. 이후 투자유치 건에 한하여 인정
    **표시 기관은 입금일 기준 '23. 7. 4. 이후 투자유치 건에 한하여 인정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유형별 안내 - 벤처투자유형 중 적격투자기관

     

     

     

    평가기관에서 현장실사방문 없이 요건 검증만 하기에 다른 유형보다 빠르게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수수료 납부일 이후 한달 이내 마무리가 됩니다.

     

     

     

    적격투자기관에서 투자 받으면서 사업이나 기술에 대한 것은 평가가 된것으로 여기고

    요건검증만을 하는 것이기에 다른 유형에 비해 서류는 간단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의 수수료는 총 275,000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기업에서 지급할 금액은 벤처확인 이력이 없는 업체라면 175,000원, 

    한번 이상 벤처확인 이력이 있는 재확인 업체라면 225,000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정부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추후 정산되는 시스템이어서 

    벤처확인 신청 후 대략 2~3개월 안으로 기업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매입만 잡으시면 정리됩니다.

     

     

    이상 벤처기업 중 벤처투자유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확인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2-6396-0978 제이유플러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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